연계지원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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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컨설팅
더 넓은 미래를 향해
창업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표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창업성공율 제고와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
지원대상
공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영리사업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창업자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단, [별표 1]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사업화컨설팅 : (예비)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연구소 및 실험실창업자,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 평가 선정자, 특허권자 또는 특허기술을 이전받은 자로 해당길수을 사업화하는자
* [사업화컨설팅] 기술력 있는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초기성장단계까지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컨설팅지원으로 당면문제를 적시에 해결토록 함으로써 성공적인 시장진입과 안정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하게 하기 위한 창업코칭프로그램
지원조건
총컨설팅비용
컨설팅POOL에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해 당해 용역을 의뢰하여 지원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70%를 정부지원금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컨설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은 중소기업이 부담
동일창업자에 대한 사업성검토, 창업절차대행, 창업공장설립대행, 사업화컨설팅 용역은 각각 1회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