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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지원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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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컨설팅

더 넓은 미래를 향해
창업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표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창업성공율 제고와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

  • 지원대상

    공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영리사업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창업자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단, [별표 1]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사업화컨설팅 : (예비)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연구소 및 실험실창업자,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 평가 선정자, 특허권자 또는 특허기술을 이전받은 자로 해당길수을 사업화하는자
    * [사업화컨설팅] 기술력 있는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초기성장단계까지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컨설팅지원으로 당면문제를 적시에 해결토록 함으로써 성공적인 시장진입과 안정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하게 하기 위한 창업코칭프로그램

  • 지원조건

    총컨설팅비용

    컨설팅POOL에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해 당해 용역을 의뢰하여 지원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70%를 정부지원금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컨설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은 중소기업이 부담

    동일창업자에 대한 사업성검토, 창업절차대행, 창업공장설립대행, 사업화컨설팅 용역은 각각 1회에 한하여 지원